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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2024년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

예비창업자
2024-09-24
조회수 47

링크:

https://www.kovwa.or.kr/94/?q=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&bmode=view&idx=94648279&t=board


 1. 공모전 개요

□ (공 모 명) 2024년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

 

□ (공모기간) 2024년 9월 6일(금) ~ 10월 10일(목)

 

□ (공모부문) 기술창업 아이디어 전 분야(업종 무관)

 

□ (참가대상) 모집 공고일(’24.9.6) 기준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미만의 여성 대표자

 

* 유망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력단절, 청년, 중장년 여성

 

□ (시상규모) 총 5명(팀) 선발, 상장 및 상금 수여 / 총상금 700만원


구 분

수상자 수(명)

상금

(만원)

상장

대 상

1

300만원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

최우수상

1

200만원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

우 수 상

1

100만원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

장 려 상

2

각 50만원

한국여성벤처협회장상

합 계

5

700만원

-


* 상기의 시상내역 및 시상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 

□ (후속지원) 여성벤처 청년창업위원회 네트워킹, 멘토링 및 교육 등

□ (세부 추진일정)


모집공고‧접수

서류평가

협회홈페이지 등

수상규모 2배수이상

공모전 신청자

서류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자

9.6(금)~10.10(목)

10.16(수)~10.17(목)

발표평가

시상

우수자 5명 선정

5명

발표평가 대상자 중 고득점 자

시상식

10.24(목)

11월중(예정)


 

* 상기의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별도 안내)

 


 2.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참가자격 : 사업 공고일 기준(24.9.6) 유망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, 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성장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

 

◦ 모집 공고일(’24.9.6)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 혹은 창업 6개월 미만의 기업 여성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

 

-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필수(임대사업자 보유시 개인사업자는 인정되나, 법인사업자는 불인정)

 

-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(2024년 3월 5일 ~ 2024년 9월 6일 창업한 기업)

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/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`

 

◦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, 실질적인 리더(대표)가 여성이어야 함

 

□ 참가 제외대상

 

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해당 업종


구분

대상 업종

코드번호(세세분류)

1

일반유흥주점업

56211

2

무도유흥주점업

56212

3

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91249

4
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-


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를 기준으로 함


 3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4.9.6(금) ~ 10.10(목)까지

 

*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출서류의 반환·삭제·변경 불가

 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kovwabiz@naver.com)

 

□ 제출서류

 

◦ [별지 제1호] 참가신청서 1부

 

◦ [별지 제2호] 사업계획서 1부

 

◦ [별지 제3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 

◦ [별지 제4호] 참가서약서 1부

 

◦ [별지 제5호] 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
 

◦ [별지 제6호] 경력단절 여성 사유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(해당시)

 

◦ [별지 제7호]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(해당시)

 

◦ [별지 제8호]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(예비창업자에 한함) 1부

 

 


4. 평가 및 선정방식 

□ 평가절차


서류평가


발표(선정)평가


결과통보

2024.10.16.(수)~17(목)

2024.10.24.(목)

개별통보

(2024.10월말)


*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◦ (서류평가)_10.16(수) ~ 10.17(목)

 

- 평가위원 : 내·외부 창업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

 

- 평가방법 :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, 평점 고득점 순으로 시상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 

*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발표자료 제출 개별 안내 예정

 

< 평가항목 및 배점 >


평가항목

세부내용

배점

창업동기(역량)

참가 동기, 창업활동 경험, 전문분야 보유 역량 등

30

사업 경쟁력

기술성 및 사업성, 시장 차별화 및 사업화 전략 등

30

성장 가능성

기술(사업) 고도화 전략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

30

실현 가능성

시제품(서비스) 제작 및 구현 방안

10

가 점

경력단절여성(임신, 출산,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(취·창업) 등을 희망하는 여성)

* [별지 제6호] 경력단절사유확인서‘와 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‘ 각 1부 제출

1

합 계

101


* 동점자 발생시 평가위원 3인의 종합점수 합계 고득자 순으로 선정(단, 종합점수까지 동점일 경우, 평가항목 중 사업경쟁력 점수 합계를 비교하여 선정)

 

◦ (발표평가)_10.24(목)

 

- 일시 ‧ 장소 : 개별 안내

 

- 평가위원 : 내·외부 창업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

 

- 평가방법 : 총 15분 대면발표(7분 발표 / 8분 질의), 평가표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

 

* 발표는 반드시 신청자(대표자)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** 평가장 내 발표자를 제외한 팀원 등 관계자 1명 내외 참석 가능


< 평가항목 및 배점 >


평가항목

세부내용

배점

창업동기(역량)

참가 동기, 창업활동 경험, 전문분야 보유 역량 등

20

사업 경쟁력

기술성 및 사업성, 시장 차별화 및 사업화 전략 등

30

성장 가능성

기술(사업) 고도화 전략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

30

실현 가능성

시제품(서비스) 제작 및 구현 방안

10

기타

공모전 후 향후 활동계획의 적정성

10

합 계

100


* 동점자 발생시 평가위원 3인의 종합점수 합계 고득자 순으로 선정(단, 종합점수까지 동점일 경우, 평가항목 중 사업경쟁력 점수 합계를 비교하여 선정)

 


 5. 유의사항

◦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 

◦ 공모전 신청은 개인 및 공동(팀) 가능

 

- 공동 신청의 경우, 팀명과 팀장, 팀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공동 출품이 수상할 경우, 수상 및 상금 수령은 팀장으로 함

 

◦ 모집 공고문 미 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공모전 신청자에게 있음

 

◦ 1인당 1개의 아이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중복신청 불가

 

◦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‧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 

◦ 제출서류를 대필하거나, 허위로 기재하는 등 주최‧주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

◦ 수상 및 상금 수령 이후라도 부정한 사항(타인 기술 도용 등)이 발견될 경우 수상 무효처리 및 상금 환수 조치

 

◦ 서류상의 기재 착오,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최기관은 책임지지 않음

 

◦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(4.4%)은 수상자가 부담함

 

- 수상자가 팀 신청일 경우, 팀장(신청자)이 부담함

 

◦ 선정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은 불가

 

◦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함

 

◦ 동 공모전은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며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
 

◦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본부(☏02-3440-7468~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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